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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6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3 내지 6호(압제565호), 증제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2012. 3. 2.경~2012. 4. 26. K오피스텔 805호, 806호, 1102호 ‘L’ 관련)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K오피스텔 805호, 806호, 1102호에서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B, C으로 하여금 여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접수 등 위 업소를 관리하도록 하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하여 모집한 여종업원인 M, N, O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P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한 후 위 금액 중 4만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6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A으로부터 한 달에 150만원정도를 받기로 하고 야간 실장으로서 여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접수 등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여종업원인 M 등으로 하여금 P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16.경부터 2012. 4.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A으로부터 일당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간 실장으로서 여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접수 등 위 업소를 관리하면서 여종업원인 M 등으로 하여금 P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2012. 6. 1.경~2012. 6. 7.경 서울 마포구 Q 2층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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