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55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D(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과 공모하여, 2014. 10. 초순 16:00 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 내에서, 함께 60만 원을 마련하여 G에게 지급한 후 필로폰 약 0.7g 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0.0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4. 16:00 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당구장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위 쏘나타 차량 내에서, J(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3g 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가. 피고인은, K( 당원 2016 고단 4788), G(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위 D, L(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와 공모하여, 2014. 12. 중순 18:00 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이삿짐센터 사무실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K과 공모하여, 2016. 1. 24. 18:00 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수사보고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형법 제 30 조( 대마 흡연),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