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8. 2. 21. 오전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1. 오전 지인 D, E과 함께 F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부터 강릉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합차 안에서 D, E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2. 21. 저녁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1. 저녁 지인 D, E과 함께 F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 면 횡 계리에 있는 평 창 올림픽 경기장에서부터 의정부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합차 안에서 D, E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중순 저녁 의정부시 G 빌라 H 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I(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