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합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4. 8. 24. 03: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D에게 8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18:45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D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4. 8. 24.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가. 1)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 H, I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가. 2)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 H, I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3. 7.경 필리핀 수빅에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J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7.경 필리핀 수빅에 있는 타운하우스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