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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6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289,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7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가. 2017.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말 20:00 경 경기 고양시 원당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그 안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 20:00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그 안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8. 2.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9. 15:30 경 경기 남양주시 B 건물 C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용해시킨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16:30 경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그 안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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