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4고합2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8.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은 A와 함께 경남 고성군 M 등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개발한 후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8. 3. 11.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회사 자본금으로 피고인 C가 2,000만 원, A가 1억 원을 각 납입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할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본금이 보관되어 있는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별개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O의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3. 1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경남은행 고성지점에서 피고인 C로부터 ‘대전에서 사업을 하는 P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그 계좌로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의 경남은행 계좌(Q)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P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9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C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1억 1,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