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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07 2011고단21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8. 4.경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를 위하여 설립된 H연합회(이하 ‘H’이라고 함)에서 근무하면서 비영리단체인 ‘H’의 수익사업을 위하여 그 무렵 설립한 (주)I의 마케팅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3.경 동 회사의 정책개발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H’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 17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8. 9.경 ‘H’의 조직 중 용산조합에 가입하기 위하여 위 회사에 500만원을 투자하여 조합원이 된 후 2009. 4. 3.경부터 ‘H’의 3대 회장으로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8. 11.경 위 회사에 불상의 금원을 투자를 한 후 위 용산조합의 지회장이 된 후 직접 용산에 조합사무실을 내고 위 회사의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 A은 각 직책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위 회사의 투자자 모집업무에 종사하였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위 회사 법인통장(시티은행, J)에 입금시켜 사무국장인 K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들은 2009. 4. 초순경 서울시 금천구 L건물 1차 810호에 있는 위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신용불량 상태를 해지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인 (주)I의 위 법인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한 후 위와 같이 위 통장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공모하여 2009. 4. 7.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09. 5.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2009. 6.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각 피고인 A의 통장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3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 피해 회사 돈을 임의로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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