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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1.19 2010고단852
사기 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852] 피고인들은 연료절감기 대여 및 유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 피고인들이 처음에 J를 설립하였고, 2008. 3.경 C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여 K를 설립하였다.

그 후 2009. 2.경 ‘Q’를 인수하면서 위 회사의 상호를 L로 변경한 것이다.

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M의 C 등으로부터 연료절감장치 및 유화기술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사업에 드는 자금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출자금을 투자받아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대외적으로 회사 대표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내역 전반을 관리하며, 피고인 B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들에게 기술 및 투자수익 등을 설명하여 투자를 유인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8. 8.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모집책인 O를 통해 유인한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는 연료 40%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특허품인 연료절감기를 생산대여하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3~5%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후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자 유화산업까지 사세를 확장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와 이득금 배당표 등을 제시하며 공소사실에는 2008. 8.경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P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유화사업에 투자를 권유할 때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범행의 경위에 관한 것으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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