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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단19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H’이라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 건설기계를 임대영업을 하다가 2014. 7. 3. ‘(주)I’ 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피고인 B은 사내이사, 피고인 A은 과장 직함을 사용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선배, 피고인 E, F은 피고인 B의 후배이고, 피고인 D은 파주시 J에 있는 ‘K’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F은 2014.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C(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파주시 L에 있는 M 공사를 ‘한신공영(주)’로부터 하청 받아 진행하던 피해자 N 주식회사가 다른 업체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3. 07:00경~09:00경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현장에 진입하려는 포클레인 앞에 자신들이 타고 온 O 아우디 A4 승용차를 세워 놓아 진입을 방해하고, 피고인 C는 피해 회사 대표이사 P에게 “개새끼! 땅속에 묻어버린다. 네가 여기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욕설을 퍼붓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 주변을 배회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E, F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신공영(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기도 연천군 Q에 있는 ‘R’ 터파기 작업에서 자신들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 회사의 다른 작업현장의 공사를 방해하여 위 ‘R’ 공사현장에서도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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