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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7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69에 있는 가련 광장사거리 진입 전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21 세기병원 쪽에서 하가지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중인 피해자 D( 여, 28세) 운전의 E 카 렌스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며 같은 방향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8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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