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2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전주시 완산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마 전교 쪽에서 전 일고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42 세) 이 운전하는 F 레 조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레 조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등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노 스페이스 건너편 ‘ 드림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