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0』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히든 베이 호텔 쪽에서 하수 종말처리 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 차로에는 피해자 F( 여, 61세) 이 운전하는 G 카 렌스 승용차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위 투 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 렌스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위 카 렌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5세)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I( 여, 67세), J( 여, 69세), K( 여, 64세), L( 여, 71세), M(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 고단 804』 피고인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23. 05: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 편백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콩 시루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