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5. ~ 27.경 사이 세종시 C에 있는 D아파트 분양 사무소 앞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D아파트 709동 2203호’에 관하여 2012. 7. 20.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1,100만 원에 매수인 E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2. 7. 25.)로부터 1년 동안 그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 27.경 사이에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7. 25. ~ 2014. 11. 19.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A, H), 주민등록초본(A), 가족관계증명서(I, H), 주민등록초본(I), 수사보고(동일세대 분양권 전매혐의자 관계 파악), 동일세대아파트 전매내역, 행복도시분양 공동주택 사업주체 및 전매공급 가능일 기재문, 각 저축성예금조회표(청약저축), 수사보고 아파트 분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