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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290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C 등이 조달한 자금을 활용하여 세종시, 부산, 제주 등지를 돌아다니며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전매 알선, 주택청약통장 매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속칭 ‘떳다방’ 업자이다.

1. 주택법위반

가.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 알선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세종시 D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E 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세종시 F아파트 704동 1003호’에 대하여 2012. 7. 20.자 입주자로 선정된 G 명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1,000만 원에 매수인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도록 C을 통해 알선하고 그 무렵 10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2. 7. 25.)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C과 공모하여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사이에 C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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