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275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5.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C빌라 204호에서 “D”라는 상호로 E에게 연 108%의 이자를 받고 금전을 대부하는 등 2013. 1. 20.부터 2013. 2. 2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부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