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년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다.
1.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3. 6월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170만원을 65일 동안 이자포함 일 4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빌려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후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총 15,230,000원을 빌려주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170만원을 일 4만원씩 65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매일 원금 포함한 일수를 연 510.8%로 받는 등 피해자 C 외 5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의자 운행의 오토바이 및 압수한 대부전단지 사진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한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