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4. 1.경부터 2011. 6. 10.경까지 C에게 3,000만원을 대부해 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제한위반) 무등록대부업자나 개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10.경 C에게 3,000만원을 대부하면서 변제기한 3개월, 월이자 3%로 매월 90만원, 대출 수수료 9% 270만원, 약속어음 공증비 2% 60만원, 법무비 125만원, 연장 수수료 2% 60만원, 해지비용 10만원 등 수수료 합계 555만원을 제외하고 대부 원금 24,450,000원과 D에서 C 명의 NH 캐피탈 채무액 3,363,256원에 대한 대위 변제금을 포함한 대부금 합계액 27,813,256원을 대부함으로써 법무비 등 수수료 합계 555만원을 수수하여 년이자 66%의 이자를 초과하여 징수하였다.
이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부업체 실질 운영자 E 사망확인 및 무등록대부업 영위확인)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