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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68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행정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2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인 202호에서 3,000만 원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30만 원을 공제한 2,770만 원을 빌려주고 1개월 후 3,50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고, 불이행시 그때부터 매일 42만 원씩 100일간 합계 4,200만 원을 갚는 조건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000만 원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30만 원을 공제하고 1개월 후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연 316.2%의 이자를,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때부터 매일 42만 원씩 100일간 합계 4,200만 원을 상환하게 함으로써 연 325.9%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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