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31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2. 3. 2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지하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공제한 150만 원만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원금의 25%를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만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