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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30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3.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그곳 우체통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놓아두자 D이 이를 갖고 갔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5.경 제1항 기재 D의 사무실 부근 주차장에서 필로폰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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