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37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27. 17:00경 C과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D역 9번 출구 앞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400,000원을 주고 필로폰이 가득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7. 19: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모텔 105호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0.1그램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8. 02:00경 위 G 모텔 105호에서 필로폰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1729 사건의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