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벌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8. 24: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6. 9. 17:46경 인천 남구 H아파트 112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이 각 0.04그램, 0.05그램, 0.06그램씩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추가)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