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소지
가.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10: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의 코란도C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 안에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2015.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 13:55경 인천 남구 C아파트 214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코란도C 승용차의 핸들과 계기판 사이 공간에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 필로폰 약 0.24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놓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 21: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214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 21:00경 위 제2의 가.
항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2015.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12: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214동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