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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6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2,8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의 매매, 수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8. 19:40경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2. 말 21: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8그램, 약 0.4그램이 각각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8. 19:30경 위 F 부근에서, M으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2. 15:53경M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9:00경 위 F 부근에서, M으로부터 추가로 78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2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5. 19:30경 위 F에서, M으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5. 15. 13:53경 M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9:00경 안양시 만안구 O, A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에게 필로폰 약 0.8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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