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 4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393』
1. 2015.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저녁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14:30경 위 D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핸드백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고단5544』
3. 2014.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 23:00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4.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밤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가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