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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9.22 2015고단599
사기
주문

피고인

K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K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K는 2015.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D의 대표로서 N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K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위 N의 명의상 대표이며, B는 중고기계 판매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과 B는 피고인들이 이미 두산캐피탈 및 비에스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던 KB-10A(1996년, 제작사: O, 7,500만 원) 1대와 비에스캐피탈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던 TNB-110(1994년, 제조사: P, 8,000만 원) 1대를 마치 B로부터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를 속인 다음 그 판매대금을 받아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과 B는 공모하여 2013. 12. 18.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식회사의 리스 담당자인 성명불상자에게 B가 위 기계를 피고인 A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 1매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피고인들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 명의의 계좌로 위 기계대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3. 12. 18.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K를 통하여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리스담당자인 성명불상자와 BF-13A(1987년, 제조사:Q, 1억 500만 원)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4.경 R로부터 약 6,500만 원을 받고 위 BF-13A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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