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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26 2013고단13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4』

1. 피고인은 2010. 3. 10.경 창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CNC선반 퓨마 2대 109,000,000원 상당을 37개월간 월리스료 3,224,879원을 불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1.경 CNC선반 퓨마 3대 163,500,000원 상당을 37개월간 월리스료 4,837,318원을 불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리스 계약한 기계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으므로 위 리스료를 전부 완납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임의로 2010. 3. 10.경 계약한 CNC선반 퓨마 1대 시가 54,500,000원 상당과 2010. 3. 31.경 계약한 CNC선반 퓨마 2대 시가 109,000,000원 상당 등 CNC선반 퓨마 3대를 E에게 60,000,000원을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24.경 창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CNC선반 링스 1대 41,200,000원 상당을 37개월간 월리스료 1,218,945원을, CNC선반 퓨마 1대 61,000,000원 및 링스 1대 102,200,000원 상당을 37개월간 월리스료 3,023,694원을 불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리스 계약한 기계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았으므로 위 리스료를 전부 완납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임의로 CNC선반 퓨마 1대 61,000,000원 상당을 F에 대한 채무의 변제용으로 F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209』

1. 사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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