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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119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H 주식회사(이하, H)의 대표자이다.

- 피고인 A은 H 소유의 레이저가공기(TLM-610C-20F) 1대에 관하여 2008. 2. 21.경 리스회사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리스계약에 따라 효성캐피탈은 2008. 3. 13.경 H에게 위 기계에 대한 대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새로이 피고인 A이 H로부터 위 기계를 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 A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2.경 울산 북구 호계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호계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직원인 I에게 피고인들이 미리 작성한 위 기계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기계 매수대금이 필요한 것처럼 하여 216,000,000원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2009. 2. 12.경 신용보증기금에 ‘위 기계 매수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216,000,000원 및 보유 자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시설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위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 다음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 그 후, 피고인 A은 2009. 3. 5.경 위 중소기업은행 호계지점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I과 사이에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가 첨부된 대출액 216,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G의 중소기업은행 대출계좌로 216,000,000원이 예치되었다가 위 금액 중 215,850,000원이 다시 H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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