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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20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5.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09. 2.경부터 경남 함안군 W에서, 2013. 9. 26.경부터 경남 함안군 C에서 기계제조업체인 ‘D’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김해시에 있는 안동공단 내에서 중고기계 판매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횡령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보링기(KB-10A) 1대를 리스금액 82,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금 32,000,000원 및 36개월간 월 리스료 1,610,287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4. 9.경 위 D 공장에서 중고기계매매상인 S에게 56,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레디알 기계 2대(레디알 1650, 레디알 1300)를 리스금액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금 9,000,000원 및 36개월간 월 리스료 155,5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9.경 위 D 공장에서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매매상에게 12,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가. 피고인 A은 위 D 공장을 이전할 부지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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