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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322
강도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322』 피고인 C, B는 형제이고, 피고인들과 K(같은 날 소년부 송치 결정)은 중학교 동창 내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들과 K는 2016. 6. 3. 01:00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인근에서 함께 만나 그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04:30경 위 M초등학교 앞 삼거리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갑과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43세)을 발견하고, 위 삼거리에 있는 정자에 모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폰을 훔치자’라고 모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위 지갑 등을 훔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 E 등이 피해자의 지갑 등을 가져가 강취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M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깡패인데, 갖고 있는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넘어진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 같네!”라고 말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 A을 때리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할 목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K는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주변에서 이를 주시하다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K를 피해 서울 도봉구 O에 있는 ‘P유치원’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땅에 수회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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