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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9.24 2019고단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여관 1층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고를 쳐 합의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3. 12.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사고를 쳐 합의금이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내용증명서, 계좌이체증 사본, 이자지급 수첩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판결문, 소장,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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