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둘째 아들 폭력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니 255만 원을 빌려 달라. 둘째 아들이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둘째 아들 E는 폭력 사건과 관련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5억 원 정도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5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5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및 수사대상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