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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6 2012고단30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아스콘 회사를 하는데 인부가 사고로 많이 다쳐 합의금이 필요하므로 1,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4.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사채 1억 원을 사용하여 이에 대한 이자로 매월 1,00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고, 그 이자를 감당할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과 현금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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