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8.경 인터넷 재혼사이트를 통해 만나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8.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의 병원비와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있는 대로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미한 대물 접촉 사고를 일으켰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다액의 채무만 있을 뿐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