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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6 2013고단2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어머니가 도박죄로 단속이 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어머니가 도박죄로 단속이 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0,33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기망의 수법, 피해액수,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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