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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4.07 2020고단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무보험이라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조합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합계 380만 원을 대여 받아 편취하였다.

동종전과가 몇 회 있고, 특히 2017년 동종범죄로 보호관찰이 부가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468만 원 중 4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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