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6. 피고의 어머니인 B과 피고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2010. 2. 4.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1. 3. 26.부터 2011. 4. 15.까지 21일 동안 ‘C병원’에서 ‘우측족관절 감염성관절염’으로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 3. 26.부터 2014. 3. 17.까지 합계 17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6,69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C병원 우측족관절 감염성관절염 및 하지봉와직염 21 2011.3.26.~2011.4.15. 840,000 2 D한방병원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하지의 연조직염,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17 2011.4.16.~2011.5.2. 680,000 3 D한방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5 2011.7.4.~2011.7.18. 450,000 4 E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경추통, 경추부 21 2011.11.8.~2011.11.28. 840,000 5 E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14 2012.6.7.~2012.6.20. 560,000 6 E한방병원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17 2012.8.27.~2012.9.12. 680,000 7 E한방병원 경추통, 경추부 15 2013.5.6.~2013.5.20. 600,000 8 F한방병원 경추통, 경추부, 기타 근통, 어깨부분 14 2013.6.4.~2013.6.17. 560,000 9 E한방병원 경추통, 경추부 7 2013.8.31.~2013.9.6. 280,000 10 G병원 경추통, 경추부, 요통, 요추부 15 2013.9.30.~2013.10.14. 600,000 11 E한방병원 경추통, 경추부 15 2014.3.3.~2014.3.17. 600,000 합계 171 6,690,000
다. 한편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사 보험상품 계약일 월보험료 (원) 입원보장 (원) 보험 계약자 지급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