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8. 7. 14.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도 ‘원고’라고 칭하기로 한다)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1 2008.11.14. 복통 B내과의원 위식도역류질환, 위염, 복통 21 2008.11.14.~ 2008.12.5. 794,037 2 2009.1.14. 눈길에 미끄러짐 C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B형간염, 변비 18 2009.1.14.~ 2009.1.31. 630,520 3 2009.7.29. 머리가 아파서 토하고 D병원 편두통 24 2009.7.29.~ 2009.8.21. 720,000 4 2009.12.4. 위염 E한방병원 기타 위염 4 2009.12.4.~ 2009.12.7. 120,000 5 2009.12.9. 설사 복통으로 내원 F병원 감염성 및 상세불명의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대장염, 상세 불명의 위염 15 2009.12.9.~ 2009.12.23. 1,020,000 6 탄산, 담음위완통 19 2009.12.24.~ 2010.1.11. 7 2010.2.5. 목이 아파서 G병원 경추통-목부위 14 2010.2.5.~ 2010.2.18. 1,440,000 8 H병원 경추통-목부위 14 2010.2.19.~ 2010.3.4. 9 I한방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경추통-목부위 20 2010.3.8.~ 2010.3.27. 10 2010.4.1. 무릎이 아파서 J병원 양측 슬개골 연골 연화증, 양측 대퇴슬개관절 내측 추벽증후군 외증, 우측 주관절 내측 외상과염의증 14 2010.4.1.~ 2010.4.14. 420,000 11 2010.5.6. 자궁용종 K산부인과의원 자궁 체부의 용종 1 2010.5.6. 2,000,000 12 2010.6.24. 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