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2014. 10. 2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아래 두 건의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피고 B에게 49,000,000원, 피고 C에게 3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별로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은 상이하나 특약사항 등 나머지 내용은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B> - 목적물: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토지 - 매매대금: 612,730,000원 - 계약금 49,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563,730,000원은 2015. 6. 30.에 지불한다.
<피고 C> - 목적물: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 - 매매대금: 387,270,000원 - 계약금 31,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356,270,000원은 2015. 6. 3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피고들에게 공통되는 사항)>
1. 본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바 계약일로부터 8일 이내에(2014. 11. 5.)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한다.
2. 본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사업허가 관련서류 일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한 매수인은 서류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2014. 11. 15.)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허가관련부서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기로 한다.
3. 본 특약사항 1, 2항의 절차가 모두 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30.까지 태양광발전사업허가 관련부서로부터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4. 만일 매도인이 1항의 특약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