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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2 2017가합19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967,100원 및 2017. 3. 23.부터 위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월 11,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6. 피고에게 구미시 C 대 441.3㎡, D 대 314.4㎡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모텔 매매 계약서 매매 대금: 22억 5,0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14억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중도금: 2억 2,000만 원은 2017. 1. 23.에 지불한다

잔금: 6억 원은 2017. 2. 28.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2. 28.로 한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4. 등기사항 증명서 을구 순위 번호 3번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6억 8,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순위 번호 4번 전세권 설정(전세금 3억 원)은 잔금 지급 시까지 매도인이 해지하기로 한다.

5. 2017. 1. 23.에 대출금을 승계하고, 본 부동산을 명도 및 이전 완료하며, 명도 완료일로부터 잔금일까지의 발생되는 월세 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017. 1. 23. (선불) 지급한다.

7.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12. 현 임차인은 매도인이 2017. 1. 23.까지 명도 완료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7. 1. 23. 피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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