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특약사항>
1. 토지 합병 및 분할, 건축허가 부분은 매도인이 책임 하에 신청하여 주기로 한다.
2. 분할 및 합병이 완료되고 바로 건축허가 신청을 현 토지주 이름으로 인허가 신청하고 인허가 완료 시 바로 착공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준다.
3. 잔금과 동시에 건축허가자의 명의를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축주명의변경을 하여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위의 모든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비용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5. 계약서상의 매매양도세금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잔금시점에서 담보제공과 결제 후 이전등기하기로 한다.
제6조 관련: 단, 계약해제의 통지는 매도인 중 피고 E가 매수인 중 원고에게 본 계약서 기재 주소로 발송하는 것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가.
피고들은 2010. 3. 26.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의 제주시 F 외 30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36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시에, 잔금 34억 6,000만 원은 2010. 8. 3.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