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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12 2015가단542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8.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두 개의 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피고 B에게 4,900만 원, 피고 C에게 3,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 B> - 목적물: 별지 목록 제1~4항 기재 토지 - 매매대금: 612,730,000원 - 계약금 4,9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563,730,000원은 2015. 6. 30.에 지불한다.

<피고 C> - 목적물: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토지 - 매매대금: 387,270,000원 - 계약금 3,1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356,270,000원은 2015. 6. 3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피고들에게 공통되는 사항)>

1. 본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바 계약일로부터 8일 이내에(2014. 11. 5.)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 주기로 한다.

2. 본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사업허가 관련서류 일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한 매수인은 서류인수일로부터 10일 이내(2014. 11. 15.)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허가관련부서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신청을 하기로 한다.

3. 본 특약사항 1, 2항의 절차가 모두 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30.까지 태양광발전사업허가 관련부서로부터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매도인은 이미 받은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4. 만일 매도인이 1항의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매도인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계약금액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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