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3.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9. 피고와 사이에 C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서울 동작구 D 외 336필지에 신축 중인 E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을 대금 5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1. 매매 물건의 표시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D 외 336필지 E 미정동 미정호
2. 분양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내역 분양금액 : 509,975,000원 현재까지 납부금액 : 378,360,00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 : 131,615,000원 1) 잔금 지불과 동시에 매매물건(분양계약서 당첨권 등)을 넘겨주어야 하며, 인감증명 등 서류제출 이 필요시에는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제출해 주어야 한다. 3. 분양권 매매(양도 금액 매매대금 : 510,000,000원 계약금 :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 299,985,000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중도금 : 50,000,000원은 2013년 3월 15일에 지불한다
잔금 : 140,015,000원은 2013년 8월 30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1. 상기 계약은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현재까지 378,360,000원 납부한 상태이며 동호수 미지정 상태에서의 계약임(조합번호 2196). 2. 계약일 이후 조합에서 부과되는 청산금 및 등급지수별 차등금액은 매수인 부담임. 3. 매도인은 보존등기 시점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물건의 복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임. 4. 중도금일을 기준으로 중도금 연체이자 및 확인되지 않은 금융비용이 있을시 매도인이 부담하고 중도금 이후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