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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29 2016가합10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7.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6. 3. 7. 피고 B문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대표 L와 사이에 피고 종중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6억 5,09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제1조 [매매대금의 지급시기] ①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2,650,900,000원 계약금 22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2,430,900,000원은 2006. 8. 21.에 지급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상환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하여 준다.

6. 유연고 묘지는 잔대금 지불시까지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전키로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2006. 3. 7. 피고 종중에게 계약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획하던 주식회사 M(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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