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16 2018고단6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회사인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C 관련 허위 작성한 2015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5. 7.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908번 길 15에 있는 진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 가액 177,449,818 원 및 주식회사 F에 19,090,909원 합계 196,540,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2016. 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공소장 기재 2015. 7. 27.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위 진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 가액 113,407,864 원 및 주식회사 F에 132,909,090원 합계 246,316,95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2016.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위 진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 가액 56,745,453원 상당의 재화 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D 관련 허위 작성한 2015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2015. 7. 27.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위 진주 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 가액 305,559,469 원 및 주식회사 F에 171,232,931원 합계 476,792,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