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 타이어에서 기름을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시스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관리, 자문하는 일을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 유성구 D 건물 2101-1 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주식회사 타이어 시스에 공급 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678,657,201원 상당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10. 24.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188, 북대전 세무서에서 위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 기재 중 1번과 같이 공급 가액 2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5. 대전 유성구 북 유성대로 188, 북대전 세무서에서 위 제 1 항의 범죄 일람표 기재 중 2번 ~6 번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398,657,20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전자 세금 계산서 18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