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경부터 2010. 12.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빌딩에서 섬유, 의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였다.
1. 2010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2010년 2기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 경 동대문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솔 미건설에 공급 가액 합계 86,000,000원, 주식회사 모던 비씨 씨에 공급 가액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에이엔티에 공급 가액 97,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0년 2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2010년 2기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0. 25. 경 동대문 세무서에 주식회사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 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건설로부터 공급 가액 71,000,000원, 주식회사 에스에이엔티로부터 공급 가액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