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중순 0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우체국체크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학생증 1매, 각종 멤버쉽카드 7매, 출입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2. 7. 23. 05:48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모텔에 이르러, 지배인 F가 사무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위 호텔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507호 열쇠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 507호 방을 열고 들어가 약 4분간 머무른 후, 계속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카운터로 내려와 803호 열쇠를 가지고 8층으로 올라가, 803호 열쇠로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 약 2분간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가 관리하는 위 모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빈정대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사법절차를 우롱하는 태도를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