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F)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464]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G, 같은 날 기소중지)와 도박을 하면서 알게 된 후부터 G과 연락을 유지해 왔고, 피고인 B은 2015. 6. 말경 중국에 거주하는 ‘H’라는 사람으로부터 G을 소개받은 이후부터 G과 전화로 연락을 유지해왔다.
이후 피고인들과 G은, G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총괄하고 피고인들은 G의 지시에 따라 G이 물색한 피해자들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G은 2015. 7. 2. 13:00경 피해자 D(여, 79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현직 경찰관인데, 누군가 당신 몰래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려고 한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안 침대 위에 보관을 하라“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현금 3,7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노원구 I아파트 동 6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침대위에 보관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현관문 열쇠를 아파트 우편함에 보관하고, 노원구청에서 만나자“고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한 후, 같은 날 13:30경 피고인 A에게 위 우편함에서 열쇠를 찾아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8경 위 아파트 2층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순찰을 하던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어 도주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