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14.자 방실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6. 14. 07:18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2층 안내실에 이르러,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내실 창틀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텔 301호, 303호, 507호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훔친 301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이 투숙 중인 301호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투숙 중인 303호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H주식회사 상의작업복 1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피해자 J이 투숙 중인 507호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500원 상당의 담배 3갑, 50,000원 상당의 빨간색 등산가방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바지 1개 및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6. 17.자 방실침입,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7. 07: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2층 안내실에 이르러,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안내실 창틀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위 모텔 505호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훔친 505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이 투숙 중인 505호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 스마트 키 1개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고, 잠겨있지 않은 201호, 210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